미육군범죄수사대 첩보, 합성대마 밀반입 미군 검거
필리핀·한국인 유통책 구속, 판매대금·합성대마 압수

 

평택경찰서가 CID 미육군범죄수사대로부터 합성대마 유통 관련 첩보를 제공받아 수사한 결과 평택 미군기지 안에서 마약을 유통한 미군 등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피의자에는 미군 17명을 비롯해 필리핀 국적자 1명과 한국인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미국 본토에서 군사우편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 매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 A 모(24·남) 씨는 액상 합성대마가 전자담배와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플라스틱 통에 합성대마 350㎖를 담아서 ‘주한미군 군사우체국’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밀반입한 합성대마를 유통책인 B 모(33·여, 필리핀인) 씨에게 판매했으며, B 씨는 또 다른 유통책 C 모(27·여, 한국인) 씨와 다수의 미군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유통책 B와 C는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마약판매대금 1만 2850달러(약 1670만원), 합성대마 80㎖,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기기 27대 등을 압수했다.

평택경찰서는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흡연하는 합성대마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음에도 미군 당국의 내부 자정 노력과 경찰의 긴밀한 공조로 현직 미군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 대부분이 미군기지에서 생활 중이어서 이례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 평택과 동두천 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CID 미육군범죄수사대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국내 합성대마를 취급한 미군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를 발송한 미군과 발송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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