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까지 접수, 만 24세 평택시 거주 청년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25만원씩 4회 지급

 

평택시가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10월 2일까지 신청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 네 차례에 걸쳐 25만원씩 지급된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했으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다. 9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매장을 제외한 지역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영월 평택시 청년정책과장은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의 사회 활동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평택시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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