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위한 행·제정적 근거 마련 목적

경기도 반도체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해당 조례는 지난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평택, 용인, 안성이 반도체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5년 주기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수립하고 반도체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반도체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세미나와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반도체 중소기업 육성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동시에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시군 등과 심의·자문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반도체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와 자문, 기술사업화와 기술 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 개발 수요 발굴 등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조례안은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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