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심의 부결 A 기업, 공장 설립 재추진
주민비상대책위 반발, 10월 16일 입장문 발표

지난 10월 13일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과 면담 중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
지난 10월 13일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과 면담 중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에 레미콘공장 설립을 추진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은 A 모 기업이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은 뒤 재차 공장 설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A 기업은 지난해 오성면 양교리 906-1번지 일대에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평택시에 공장 이전 승인 신청을 했지만, 올해 3월 평택시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됐다.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된 줄로만 알았던 레미콘공장 설립 건은 A 기업이 지난 10월 5일 같은 위치에 공장 이전 승인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사실은 A 기업이 공장 이전 승인을 신청한 이튿날인 10월 6일 평택시 오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양교리 일대 이장단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하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A 기업 관계자는 <평택시사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장 이전 승인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장 이전을 재차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성면과 청북읍 주민으로 구성된 오성청북레미콘공장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는데도 10월 5일 양교리 똑같은 부지에 건축면적을 늘려 다시 신청했다”며, “평택시에 항의했지만, 법적 민원이라 신청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한다. 주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니, 10월 26일까지 의견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라고 한다. 작년에 했던 일을 되풀이하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레미콘공장 신청 대상지는 주변 지역에 이미 레미콘공장이 세 곳이나 운영되고 있어 지역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와 비산먼지 발생을 걱정하고 반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 결정이 나 이제 겨우 한숨 내려놓고 있는데 같은 곳에 다시 신청하다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A 기업의 공장 이전 승인 신청 건이 평택시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매주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다.

A 기업이 재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10월 13일에는 평택시의회를 방문해 유승영 의장과 면담하는 등 대책을 강구에 나섰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견학수 청북읍 토진1리 이장은 “A 기업은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된 이후 주변 마을 앞에 방송차를 세워놓고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며, “지역에 이미 세 곳의 레미콘공장이 있는데, A 기업 공장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유해시설이 들어서겠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은 이전보다 더 격렬히 레미콘공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레미콘공장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
지난 3월 6일 레미콘공장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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