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위촉식, 자문·청원 심의 등 역할
외부 전문가 4명 위촉, 향후 발전 방안 논의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 10월 13일 청렴시민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위촉식은 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청렴시민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위원은 해양 관련 전·현직 공직자, 법조인, 해양안전업무 종사자 등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평택해양경찰서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와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와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에 참여하게 되며, 임명 기간은 2년이다. 

이날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청렴시민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한 외부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청렴시민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위원의 활동으로 해양경찰의 청렴도 향상과 청원심의회의 공정한 청원업무 처리를 기대한다”며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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