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까지 접수, 올해 12월 말 지급
10월 16일 기준 자격 충족한 농민 대상

 

평택시가 오는 11월 3일까지 3차 농민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월 5만원의 금액을 연 3회로 나눠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번 3차분은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3차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1·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한 농민이다.

이번 회차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허윤강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3차 신청·접수를 마지막으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1·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3차 시기에 신청해야 지난 기본소득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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