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23일 청북읍·포승읍·서탄면 1곳씩 확진 발생
평택시 확진농장 살처분, 10㎞ 내 이동제한·예방접종

 

흡혈곤충을 매개로 소에 전염되는 ‘LSD 럼피스킨병’이 지난 10월 19일 충청남도 서산에서 국내 처음 발생한 뒤 평택지역 농가에서도 연이어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택시 최초 감염 사례는 지난 10월 20일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A 모 농장에서 발생했다.

젖소 95두를 사육하는 해당 농가는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확인검사 후 이튿날인 10월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경기도 첫 사례다.

첫 확진 사례가 확진된 10월 21일 젖소 100두 규모의 포승읍 B 모 농장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검사 결과 10월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탄면 C 모 농장은 10월 22일 의심 사례가 발생했으며, 10월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는 첫 확진 사례 이후 발생농장에 생석회를 뿌리고, 초동방역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섰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방역팀 관계자는 “10월 24일 기준 평택지역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은 세 곳”이라며, “10월 23일 발생농장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반경 10㎞ 농장을 대상으로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10월 23일 기준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10㎞ 반경 이내 농장 399호에 한우·젖소·육우 등 소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동제한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농장에는 외부인과 차량 출입이 금지된다.

평택시는 24시간 방역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거점소독소 2곳과 통제초소 4곳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 현장에는 소독차량 7대와 방제차량 4대가 투입됐다.

평택시는 향후 보건소, 읍·면·동, 축협과 협력해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모기 등의 해충 방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제한 농장을 대상으로 주 1회 임상예찰을 진행하고, 이동제한 해제 때 정밀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 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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