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운송사업자 9명과 바우처택시 협약
10월 25일부터 운행, 교통약자 콜택시 불편 해소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가 10월 25일부터 평택지역에서 시행된다.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0월 18일 본사 대강당에서 운송사업자 9명과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으로 지역 운송사업자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평택도시공사는 협약식 당일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 유형별 응대요령, ‘개정도로교통법’ 주요사항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식을 높이는 등 바우처택시 운행을 위한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평택지역에서 운영된다.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평택도시공사는 바우처택시가 대기시간 지연 등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바우처택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에 운송사업자 추가 모집, 운영방법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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