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농업기술센터, 10월 토양시료 채취
3년간 연속 부적합 때 직불금 10% 감액

 

평택시가 지역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 공무원 투입해 10월 한 달간 토양시료를 채취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필지는 농가에 통보하고 다음 해 재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해당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은 공익직불제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한 가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경지 600여 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한다. 

pH 토양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등 토양 속 화학성분을 분석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형식이다.

평택시는 공익직불제 분석뿐만 아니라 대표 필지, 토양개량제 분석 등 연간 2500건 이상의 토양검정 시비처방서를 무료로 제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안델리 평택시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팀장은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교육과 화학비료 사용, 토양관리 기술 지도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환경축산팀(031-8024-462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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