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A 기업 호소문에 대한 입장문 발표
법과 절차 따른 도시계획심의 결과 받아들여야

 

오성청북레미콘공장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 A 모 기업의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재차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성면 양교리에 레미콘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A 기업이 지난 11월 1일 호소문을 발표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A 기업은 도시계획심의 ‘부결’ 결정을 받아들여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 기업이 평택지역 언론 세 곳에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전면광고를 냈다. 주 내용은 평택시 발전을 위해 두 번이나 수용되는 걸 받아주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신청지를 왜 허가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A 기업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통보받았다. 법과 절차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꼭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반문했다.

또한 “브레인시티 조성을 시작하면서 평택도시공사는 그곳에 있던 업체들에 남아있고자 한다면 대토를 신청하도록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며, “A 기업은 대토를 신청하지 않았다. 수용에 동의하고 토지보상과 영업보상을 받았으면 정해진 기간에 부지를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했어야지 주민 동의도 없이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고 생떼를 쓰며 주민을 욕보이는 건 어떤 행태인가”라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오성면과 청북읍 주민 1190명이 A 기업의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한다고 서명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A 기업이 공장 이전 승인을 재신청한 뒤에는 오성면 35개 마을 이장과 27개 단체 대표, 청북읍 43개 마을 이장, 청북읍 옥길리 주민 540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독극물 처리업체,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온갖 환경유해시설이 오봉산을 둘러싸고 있는데, 레미콘공장도 3개나 있는데 또 들어온다니 주민들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농촌, 산과 들이 있는 시골 마을에서 살겠다는 게 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평택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접수한 공장과 위험물저장시설은 청북읍 11곳, 서탄면 4곳, 오성면 2곳, 포승읍 1곳으로 농촌지역, 그중에서도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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