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성리위험물저장소반대대책위, 11월 16일 기자회견
A 기업 사전 고지 불이행·위험시설 건립 반대 주장

 

A 모 기업이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위험물 저장소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숙성리 주민들로 구성된 ‘숙성리위험물저장소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물 저장소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숙성리위험물저장소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 기업은 최근 숙성리 960-9번지 외 3필지에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평택시에 승인 허가를 신청했다.

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A 기업이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해당 업체는 마을 이장에게만 알리고 전체 주민에게는 사전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개인에게 접근해 은근슬쩍 숨기려고 했다. 숙성리 일대 마을주민과 대책위원회는 사전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해당 업체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A 기업이 폭발 위험성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인 점,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해당 시설은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다. 이런 위험물질 저장소를 주택가 바로 옆에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평택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마을 공동체를 살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유독가스와 유해 악취로 주민들은 직접적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위험으로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지낼 것”이라며,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A 기업의 ‘위험물 저장소’ 설치를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가 참여해 숙성리위험물저장소반대대책위원회의 주장에 공감하며,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평택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A 기업은 기자회견이 열리기 하루 전인 11월 15일 승인 허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부 숙성리위험물저장소반대대책위원회 운영위원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난 뒤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A 업체의 승인 허가 신청 취하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취하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우리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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