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1월 16일 정부·공군·미군 대상 호소문 발표
11월 1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 신청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K-6 캠프험프리스 인근 팽성읍 안정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K-6 캠프험프리스 인근 팽성읍 안정리 일대

 

평택시가 지난 11월 16일 중앙정부, 공군, 주한미군에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오랜 기간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번 호소문의 취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접 호소문을 발표하며 “미군기지로 인해 평택은 대한민국의 안보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미군과 관련한 여러 지원책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다”면서도, “미군기지 인근 구도심의 경우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 없이 피해만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는 정부와 공군,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고도 제한에 고통받는 시민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K-6 캠프험프리스와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등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인해 평택시 전체 면적 487.8㎢ 중 약 3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사실상 개발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의 재산 피해는 물론, 해당 지역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 신장동과 팽성읍 안정리 일대는 도심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평택시는 2022년 6월부터 고도 제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군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해당 심의가 진행되면 공군과 미군기지 부대장 간 협의가 이뤄지며, 그 결과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될 수 있다.

평택시가 공군에 신청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올해 말 결정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심의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