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1월 27일까지 부정 유통 단속 시행
적발 시 행정처분·과태료·수사기관 의뢰 예정

 

평택시가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11월 27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

평택시는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 후 단속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등 상품권 부정 수취와 일명 ‘○○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 행위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와 현금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박창희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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