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에 앞서 11월 게시대 현장 조사
정당과 협의해 시인성·시민 안전 모두 확보할 계획

 

평택시가 올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발맞춰 11월 중 비영리 복합게시대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지난 11월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읍면동 2개씩 게시를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평택시는 개정되는 법 시행 전 정당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통해 게시대 정비에 나섰다.

향후 유동 인구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고, 교차로 주변과 같은 시인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해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보행자 안전과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것을 물론, 정당 의견을 반영해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시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택시 주택과 관계자는 “정당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당 현수막이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평택시와 정당과 협업이 잘 되는 도시’, ‘도시미관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올해 7월 ▲교통섬, 육교 설치 금지 ▲복합게시대 우선 이용과 주변 게시 지양 ▲복합게시대 이외 지역 설치 때 현수막 게시 위치 평택시와 공유 등 ‘평택시 특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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