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경기도수자원본부 행감에서 질의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신청 요건 완화 당부

 

김상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월 22일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 공급 소외지역 해소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2023년 상수도 분야 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식수·용수로 사용 중이며, 수질오염, 원수 고갈 등으로 지방상수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한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능하나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신청 요건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 자체 규정이므로 검토는 할 수 있으나, 올해 예산은 34억 원인 데 반해 신청액은 90억 원이 넘어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김상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은 문제 발생 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물 공급 소외지역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물 공급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물 공급 사업은 각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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