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위촉식, 위원 4명 신규 위촉
경미범죄 심사, 불필요 전과자 양산 방지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 11월 29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4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박건태 한국해양안전협회장과 김성기 교육부원장, 오주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재두 정승해운 평택소장 등 신규 위원이 참석했다.

신규 위원들은 위촉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해양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내비쳤다.

경미범죄 심사제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과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입건이 아닌 훈방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3년간 모두 35건에 달하는 경미범죄를 심사해 훈방 32건, 즉결심판 3건을 의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했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신규 위촉식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국민에게 공감받는 해양 법 집행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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