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목·금·토 일제 단속
주야간 상시 단속 병행, 동승자도 엄중 대응

 

경기남부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인 가운데 2024년 1월 31일까지 경찰청 주관 전국 집중단속과 연계해 매주 목·금·토 3회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사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이 공개한 ‘2022년 월별 음주사고 발생 현황’을 살피면 12월에 가장 많은 322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야간에만 치중했던 음주단속을 주야간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행락지, 식당가, 유흥가 주변 등 취약 지점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일제 단속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시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동승자,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 행위로 엄중히 대응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는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 증가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지역별 취약 지점 일제 단속과 상시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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