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퐁행정으로 속태우는 복합영농조합법인
복합영농조합법인 신청 배제되면 안 돼

 

윤성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12월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택형맞춤농정 공모사업 관련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사업 신청에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전체 21개 시·군 617개 사업에 총 4030억 원을 투자했다.

윤성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의 목적이 친환경 먹거리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소비시장 변화에 맞춘 생산체계를 구축해 농산물 육성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신청 자격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농산물사업 지원방식의 모호한 범위를 두고 서로 행정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축산동물복지국에 사업예산을 지원하여 효과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성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농업생산 기반 활성화를 위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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