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6000건·194억 원,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자동입출금기·위택스·신용카드·계좌이체·앱 가능

 

평택시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023년 2기분은 모두 15만 6000건, 194억 원 규모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산정됐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는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각종 앱을 이용한 간편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의 경우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면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신청은 본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정기분을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설정할 경우 고지서 1매당 각각 500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원 평택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달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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