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기본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 360도 돌봄 시행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설치 필수

2024년에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잘 살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해에는 돌봄 사각지대가 조금 더 촘촘하게 보완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곳곳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평택시사신문>은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해 평택시민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면을 구성했다. - 편집자 주 -

 

    행정    

■ 민·관 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운영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민원조정관제’가 업무처리기준, 업무범위, 절차 규정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간다. 그동안은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면서도 이른바 ‘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근거가 마련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인공지능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과 대응

고독사 위험 가구의 상황을 점검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과 대응 서비스 대상이 늘어난다. 이 서비스는 전력, 상수도, 통신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 가구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안산시 4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2024년부터는 10개 시·군 1800명으로 확대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인공지능 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 고독사 위험 가구가 간편하게 돌봄을 신청하고 의료정보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 법적 근거 마련 

기존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급됐던 이장과 통장 기본수당이 월 4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를 법적 근거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시·군에서 기준 내 자체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보건·교육   

■ 부모급여 지원

새해에는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1~11개월 영아는 당초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기존처럼 바우처와 현금으로 지원된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영아는 35만원에서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내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수급 대상 중 0~1세 아동 양육자에 대해 추가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2024년 상반기에는 평택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면 된다. 

■ 기회 소득 지급액 인상

장애인 기회 소득 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방문의료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체육인, 농어민, 기후 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에도 기회 소득이 지급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은퇴 선수 등의 전문 선수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청년,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어민, 환경농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기후 행동 기회 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때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 인증자가 대상이며, 아동돌봄공동체 기회 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 금액과 지원 대상은 1월 발표할 예정이다. 

■ 돌봄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360° 돌봄’ 시행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360° 돌봄’이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누구나 돌봄’은 2024년 1단계로 평택을 포함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방문의료 등 7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언제나 돌봄’은 긴급돌봄 등 다양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아동양육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친척, 가족 등에게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돌봄’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은 서비스나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대중교통 요금 지원 확대

5월에는 ‘더The 경기패스’ 시행으로 19세 이상 전체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때 20~53%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연간 12만원에서 24만원까지 대중교통 요금 지원도 확대된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생계지원액 인상 

긴급복지 사업은 실직, 휴업·폐업,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경기도민에게 생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만 3500원(21만 3300원 인상), 연료비는 15만원(4만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1772만 9000원(32만 9000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기회소득·누림통장 지원 확대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대상자도 2024년부터 1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하반기부터 대상자를 7000명에서 2024년 1만 명으로, 지원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은 대상 연령을 기존 19~21세에서 19~23세로, 대상자도 2023년 3600명에서 2024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도 2023년 4만원에서 2024년 6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 청소년 학습코칭 및 청소년 사다리 시행 

학습보충이 필요한 13~15세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학습코치 대학생 400여 명을 선발·양성할 계획이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진로탐색, 집중학습을 위한 성장캠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15~18세 청소년 100명을 선발해 7~8월 3주 내외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도 시행된다. 참가자는 지원동기와 자기 계발 계획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선발할 예정이다.

■ 경기도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2024학년도부터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시행될 예정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때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지원합니다. 이때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3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경제     

■ 평택사랑상품권 혜택 변경

평택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할인율이 당초 7%에서 상시 6%, 명절 10%로 변경된다. 구매 한도는 개인 70만원으로 카드 50만원, 지류 20만원까지이며, 법인은 혜택이나 구매 한도가 없다.

■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에 대해 세율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0.05%p 인하해주던 것을 향후 3년간인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 출산 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아버지가 대상이다.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면 감면해준다. 

■ 경기도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농업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고용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단위의 광역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농업인 대상으로 농번기에 광역 단위 인력풀을 활용해 농작업을 지원하고, 해외 협약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 교육·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임대 농업기계 운송비 지원 서비스

임대 농업기계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 농업기계 운송비용의 50%를 지원해 준다. 대상자는 농업기계를 임대했으나 운송 수단이 없는 임차인이다. 

■ 위기 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경기도는 2024년부터 학대, 유기, 사육 포기 등 위기 동물에 대한 2차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 동물 인수제 정착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인수 대상 요건과 절차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많았았다. 이제는 시·군 위기동물상담센터에서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 포기 동물에 대한 인수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인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 행동 교정 등 지속해서 양육하기 위한 교육센터 안내 등의 상담을 안내할 예정이다.

■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내연기관 부품사의 친환경차 시장 진입 지원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진입 희망 경기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사업은 시장 진입 컨설팅과 사업화, 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된다.

 

    주택·환경·교통·건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 

■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건립비 이자 차액 지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발전소 건립에 들어간 사업자의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은행 시중금리의 2%(3년간 이자 차액 보전)를 지원하며, 300Kw 이상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 개인 등이 대상이다.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자동차와 제한지역 확대

기존 공회전 제한 대상자동차에 제외됐던 이륜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자동차에 포함된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주차장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추가된다.

■ The 경기패스 시행 

경기도민을 위한 새로운 교통비 지원정책인 ‘더The 경기패스’가 5월 출시된다. 경기도민을 위한 새로운 교통비 지원정책인 ‘더The 경기패스’가 5월 출시된다.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때 20~53%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원 한도 (기존 12만 원)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확대

1월 3일부터 13~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건당 1000원의 요금을 지원한다. 단,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지원과 합산해 연 12만원 내에서 지원(2024년 5월부터 24만원으로 확대) 한다.

■ 똑타 앱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 개시

1월 3일부터 경기도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앱으로 택시 호출·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2월부터는 똑타 앱으로 호출이 가능한 경기도 똑버스 운행 지역이 기존 11개 시·군 136대에서 20개 시·군 261대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기-서울-인천’간 협약 체결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을 시작했다. 앞으로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 이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재난 안전, 문화·체육·관광    

■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 확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이 종전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서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1개 이상 설치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증액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기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 문화재 정책과 용어 변경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란 용어가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정책 방향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17일부터는 용어 역시 ‘문화재→국가유산’, ‘유형문화재→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재→무형유산’ 등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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