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32년 인구 77만 명으로 증가·연간 4935명 사망 예상
하루 화장 수요 20.1명·화장로 7기 이상 필요한 것으로 분석
화장장, ‘NIMBY 님비’ 인식 안 돼·인센티브로 반발 최소화
‘평택시 장사시설 수급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행 추진해야

박성복 사장/평택시사신문
박성복 사장
평택시사신문

사단법인 평택시발전협의회가 12월 21일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평택시 장사시설 현황 및 확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화장 선호의 장례 문화 확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화장시설의 필요성 증가로 요구되는 ‘평택시 장사시설 확충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평택시사신문>은 특집기사를 통해 이날 도출된 장사시설의 필요성과 확충 방안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최태현 과장/평택시 노인장애인과
최태현 과장
평택시 노인장애인과

■ 기조발제

최태현 과장/평택시 노인장애인과

평택시 2032년 예상 1일 화장 수요 20명
장사시설 입지 선정, 님비주의 극복 중요

현재 평택시 장사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신을 화장할 수 있는 화장시설은 없으며,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수 있는 묘지는 공설묘지 3곳과 공동묘지 21곳이 있다.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은 시립추모공원 공설 1곳과 서호추모공원, 약천추모관 사설 2곳이 있으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잔디 등에 묻는 장사시설인 자연장지의 경우 사설 시설로 서호추모공원 1곳이 있다. 공설·공동묘지는 현재 만장 되어 매장은 중지됐으며, 공설 봉안시설의 경우 잔여 기수가 1074기에 불과해 추가 봉안시설을 신축 중이다. 최근 화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평택시는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화성, 용인, 성남, 수원, 천안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장사 수요에 대한 전망과 대비를 위해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지난 12월 19일 완료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평택시 사망자 수는 3092명이며 화장자 수는 2826기로, 전체 사망자의 91.4%가 화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2년까지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평택시 인구는 59만 4000명에서 77만 3000명으로 증가하고, 사망자는 연간 3257명에서 4935명, 화장률은 92%에서 96%로 증가한다. 1일 화장 수요는 20.1명으로 7기의 화장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사업을 추진하면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자연장지를 포함한 종합장사시설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입지 선정이다.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한다. 타 시·군 사례를 살피면 원활한 입지 선정을 위해 유치지역 공모 때 수익 사업과 복지 혜택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2019년부터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해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모를 거쳐 입지타당성 조사 후 후보지까지 확정했음에도 인접 시·군, 지역 내 갈등과 반발, 주민감사 청구 등으로 인해 올해 9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장사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고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님비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업의 성패에 관건이다. 성공·실패 사례를 잘 분석해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 시민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응원을 보내주면 평택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남지현 연구위원/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 지정토론

남지현 연구위원/경기연구원

기피 시설 설치, 시민 참여·정보 공개 필수
혜택 범위가 큰 편익 시설 함께 설치해야

화장장 설치에 따른 갈등 유형은 환경오염과 주거환경 침해, 교통난 가중, 지역 이미지 훼손 등으로 나뉜다. 해외 사례를 살피면 미국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독일은 계획확정절차와 이익형량원칙,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 제도, 일본은 대안적 분쟁해결법 등 모두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성시가 부천, 광명, 안산, 시흥시와 공동으로 광역 화장장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2~3㎞ 떨어진 서수원 주민의 반대로 갈등이 시작돼 화성-수원 간 주민 갈등으로 커졌다.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심의회의로 입지 안건이 통과됐지만, 관련 정보의 미공개로 주민 갈등이 심화한 사례다. 수원시 연화장은 환경문화상 조경부문상을 받을 정도로 시설 퀄리티가 좋고, 최첨단 장사시설을 도입해 쾌적성 확보했다. 시설관리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만, 장례식장은 주민공동체 법인에서 위탁 운영·관리해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명확히 부여한 사례로 꼽힌다. 하남시 추모공원의 경우 2004년 경기도 시·군 공모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를 통해 하남시장과 시의원 3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어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후 하남시와 시민 간 큰 갈등 구도로 확장됐으며, 입지 선정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피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혜택 범위가 큰 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선호시설인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체육시설, 상업시설 등을 기피시설과 함께 복합화해 주민들의 반대 여지를 사전에 조율하고 있다.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입지 선정에 있어 최대한 생활권과 거리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히지 않는 곳을 선택하되 초기 과정부터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장사시설 입지 선정 이전에 시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 과정이 있어야 절차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승겸 위원장/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회
김승겸 위원장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회

■ 지정토론

김승겸 위원장/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회

입지 선정 때 갈등관리, 기피 시설 사업 핵심
광역 화장장 설치 추진해 사업비 확보해야

보건복지부 화장통계보고서와 올해 시행한 <2023년 평택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늘어나는 평택시의 인구만큼 사망자 수도 증가하며 이에 따라 화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화장시설을 비롯한 장사시설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평택시 장사시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피 시설 관련 사업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업의 핵심이다. 거의 모든 갈등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 갈등을 피하고자 시·군 외곽의 경계에 입지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에도 인접 시·군과의 분쟁을 피할 수 없다. 우리보다 먼저 사업을 추진했던 이천시나 가평군도 후보지까지 선정을 완료했음에도 인근 지역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갈등관리에 특별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의 노력,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과 더불어 시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추진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 입지 선정부터 설계까지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중립적 갈등관리기구를 구성·운영한다면 예상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갈등관리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화성시나 용인시처럼 미래 수요까지 고려해서 대규모로 조성하느냐, 수원시나 성남시처럼 현재 수요에 맞춰 조성하고 확장하느냐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4개 시 모두 현재까지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었다. 광역 화장장 설치가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화성시의 경우 안산, 부천, 안양, 시흥, 광명시와 공동으로 광역 화장시설 조성을 추진해 사업비와 유치지역 발전기금을 마련했다. 인근 시·군과 함께 추진한다면 시비도 절감할 수 있지만,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늘어나 사업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평택시 사업 추진 시 광역 화장장 설치에 대한 검토를 바란다. 

평택시에 산재한 기존 묘지를 정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읍·면 지역 19개소, 동 지역 5개소로 모두 합하면 37만 9842㎡ 면적에 대략 1만기의 분묘가 있다. 문제는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주변 개발을 어렵게 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되거나 평택시가 별도로 개발하지 않는 한 주민들이 요구해도 묘지 연고자가 이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없애기가 어렵다. 따라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때 공동묘지 분묘를 정비해 유골을 종합장사시설 내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로 이전하는 방안이나 공동묘지를 공원형 자연장지로 일제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동훈 회장/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
평택시발전협의회

■ 지정토론

이동훈 회장/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 발전 이뤘지만, 장사시설 부족 ‘모순’
평택시립추모공원 지하 화장장 건립이 최적

평택시는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이 된 것은 물론, 경제발전에 큰 축을 이루면서 2023년 말 현재 인구 60만의 도시에서 미래 100만 특례시를 계획하고 있는 경기 남부권의 핵심 도시다. 도시는 팽창하고 변화하고 있지만, 인간 본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시설과 생로병사의 마지막 단계 ‘죽음’을 다루는 장례 처리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지역의 모순을 바라보니 안타깝다. 늦었지만, 화장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화장장은 시민을 위해 필요한 공공 필수시설이며, 이는 혐오·기피 시설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복지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화장장을 건립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화장하기 위해 인근 용인이나 수원, 천안, 세종, 청주, 충주시까지도 가야 하는 사례가 평택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일어나고 있다. 다른 지역 시민이라는 이유로 몇 배의 이용 요금을 물고 이마저도 화장 물량이 많아 제때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하루, 이틀 더 연장해서 장례를 치르는 통탄할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우리 동네에는 화장장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거부한다면 자신에게도 닥칠 일들에 대해서 과연 ‘NIMBY 님비’만 부르짖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택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 연구 용역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소통을 통한 시민의식 공감대 형성·확산과 화장장 건립 필요성, 화장장 설치 때 인센티브 부여 등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빠른 실행을 위해 평택시립추모공원 지하에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지 생각한다.

 

손진영 실장/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손진영 실장
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실

■ 지정토론

손진영 실장/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노인 비율 적지만, 중장년 1인 세대 급증
보건복지부 계획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해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눈에 띄게 증가한 평택시의 연령 구간은 55~64세의 신중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80세 이상 인구증가율은 100%를 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평택시는 1인 세대의 비율이 2021년 말 기준으로 43%이며, 연령대 1인 세대는 중장년층이 43%, 노인이 18% 수준이고, 이들의 수치는 타 연령대에 비해 좀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독거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택시 전체 인구에서 노인비율은 12%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18%와 비교해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중장년의 비율이 50%에 이르며, 80세 이상의 증가율이 거의 폭발적인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평택시에는 화장시설이 한 개도 없다. 2022년 말 기준 평택시는 전체 사망자의 91.4%가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기의 화장로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10년 후인 2032년 화장률은 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7기의 화장로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님비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전국의 화장시설 설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평택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원정 화장을 계속할 것인지, 평택 인근 지자체와 공동 추진할 것인지, 평택시 단독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단독 설치 때 부지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먼저 살피고 논의해야 한다. 시민들이 느끼는 화장터의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님비주의’에 대한 평택시의 해결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택시는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 종합계획’과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택시 장사시설 수급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리/임 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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