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민 위치 선택 우선권 약속 안 지켜
2심, 1인당 1억여 원씩 214억 배상 판결

평택 K-6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 조성 당시 이주민에게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부에게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주민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 소송으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한 것이다.

2023년 12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는 김 모 씨 등 이주민 180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H와 정부가 공동으로 한 사람당 1억 원에서 1억 2000만원씩, 약 214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이주민을 위한 생활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 중에는 ‘협의에 따라 땅 등을 양도한 이들에게는 평택의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 용지 8평을 공급하고, 위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업무를 위탁받은 LH는 다른 원주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016∼2017년 분양 과정에서 김 씨 등의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이주민 대부분은 약속과 다르다며 분양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주민은 약속을 어긴 데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2019년 1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H는 국방부가 원고에게 공언한 위치 선택 우선권에 구속됨에도 이를 침해했다”며, “공사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며 “추가 분양 절차에서 2단계 상가부지 중 8평을 분양받은 원고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쟁점이 되는 5필지 가운데 8평에 관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임대 수익을 상실했고, 이는 통상의 손해이거나 피고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금은 위치 선택 우선권을 행사했다면 얻었을 이익과 현재 보유한 권리 가치의 차액을 토대로 산정했다. 애초 1인당 1억 2000만원을 청구한 원고들은 부지를 공급받는 날까지의 사용 가치도 불법행위의 손해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3000만원씩을 추가로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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