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소 산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12월 21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현옥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기본계획 수립에 수소 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확산 방안을 신설해 경기도가 수소 산업 육성·확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존속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에 대한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수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소 산업 기술개발과 함께 보급·확산 방안이 마련돼야만 주민 수용성과 수소에 대한 부정적 오해, 인식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보급·확산 방안이 마련된다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소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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