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협약 체결
금융기관 대출 시 1년간 연 2% 이자 차액 지원

 

평택시가 지난 12월 22일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지역 6개 은행 지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4년도 1월 중순쯤 본격 시행된다.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때 1년간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은 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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