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평택시에는 2개의 지역이 미군기지(K-55, K-6) 비행장의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군비행기 소음피해·기지주변과 기존도시간의 지역개발 불균형 이라는 멍에를 안으며 살아왔다.
평택시 전체면적 454.6㎢의 약 34.5%인 156.7㎢가 비행안전구역 1구역에서 6구역에 포함된다. 이 중에 18.8%인 61.6㎢가 도시지역에 해당되며, 비도시지역에 82.2%인 127.3㎢가 속해 있다. 비행안전 구역의 면적은 주한미군기지의 공여구역 결정지역과 비슷한 면적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및 기타 개발행위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받게 되어 있다.
전국의 군용비행장은 모두 48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전술항공작전기지 16개소·지원항공작전기지 12개소·헬기전용작전기지 20개소가 이용 중에 있다. 이중에서 전술작전항공기지의 소음의 피해가 제일 크며 피해 인구도 매우 많다. 평택에는 팽성(K-6)·신장(K-55)등 2개소가 전술작전항공기지에 해당되며, 비행안전2구역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군용비행장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소음피해 민원과 함께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인은  소음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주민에게 없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대항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법률안으로 공표한 군용항공기 소음기준은 사실상 85웨클(WECPNL)이다. 하지만 민간항공기의 소음기준인 75웨클의 소음기준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군 비행장이 있는 평택시의 송탄과 팽성 등 두 곳에 있는 비행장 때문에 이 일대 크고 작은 민원과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많다. 
평택시 도시계획의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지 분석기준을 개발 가능지·개발억제지·개발 불능지로 세분화시켜 놓고 있다. 이 중에 개발 불능지에는 강·하천·공유 수면과 함께 ‘비행소음 85웨클(WECPNL)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에서의 개발은 불가능함을 뜻한다.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와 관련 평택시에서는 송탄과 팽성 일대 17곳에서 고정식이나 이동식 소음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측정되는 소음도는 지역에 따라 적게는 67웨클에서 많게는 87웨클 이상 측정되는 지역이 있다.
평택시에서 비행안전 구역 및 비행소음 75~85웨클 미만인 구역은 개발억제지로 비행소음 85웨클 이상인 구역에는 개발억제지로 분류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따른 비행소음 측정 결과 도면이 없어 보인다. 85웨클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현 상황에서 어느 지역의 누가 보상의 대상인지 일반시민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비행소음피해주민이란 사실만 존재할 뿐이다.
군용비행장으로부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토록 전국의 기초단체 지방의회의원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물론 법률로서 소음단위와 기준에 대한 설정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소음피해 대책지역에 대한 구분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몫임을 감안할 때 이 사업에 대한 병행작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소음조사를 7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작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방부에서 최근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한 FX-3선정 사업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 배치지역의 군 비행장 소음피해대책은 아기 걸음마 수준이다. 때문에 증가하는 전투기의 숫자와 비행 햇수를 헤아릴 때 매 년에 걸친 소음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인 소음피해 민원과 소송의 제기 그리고 소음피해 방지대책에 따른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시민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해대책 지역으로 계속하여 전입하는 시민이 없도록 소음피해에 대한 정보공개의 투명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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