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도시계획위 부결 결정, 1월 3일 결과 게재
기업 ‘부당’·주민 ‘환영’, 평택시 최종 결과 통보 예정

2023년 4월 7일 평택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A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2023년 4월 7일 평택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A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2023년 3월 6일 레미콘공장 건립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오성청북레미콘공장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2023년 3월 6일 레미콘공장 건립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오성청북레미콘공장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A 모 기업이 레미콘공장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로 이전하기 위해 신청한 공장 이전 승인 건에 대한 평택시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평택시는 지난 1월 3일 공식 누리집(www.pyeongtaek.go.kr) ‘평택소식’란에 2023년 제13회 평택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게재했다.

게재문에 따르면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는 2023년 12월 28일 평택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심의를 진행했다.

제1분과위원회는 이날 모두 4건을 심의했으며, A 기업이 제출한 오성면 양교리 공장 부지조성 관련 ‘개발행위(변경)허가 심의’ 건에 대해 ‘부결’ 판정을 내렸다.

평택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날 심의에 위원 8명 중 7명이 참석했지만, ‘오성면 양교리 공장 부지조성 건’의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 1명이 퇴장한 후 6명이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기업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부지에 수용돼 공장 이전을 추진했지만, 시행사인 평택도시공사는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도 모두 손을 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기업 관계자는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송달받지 못해 부결 사유를 알 수 없다”며, “어떤 사유로 인해 부결됐는지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브레인시티 개발로 인해 이전하게 됐는데, 시행사인 평택도시공사가 이주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줘야 하지만, 빠져버렸다”며,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의회 모두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피하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A 기업의 레미콘공장 이전을 반대해 온 오성면과 청북읍 주민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오성면과 청북읍 주민으로 구성된 오성청북레미콘공장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두 번째 부결 결정은 물밀듯이 농촌으로 들어오는 환경오염시설에 ‘더는 안된다’,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절규에 다시 응답한 것”이라며, “이번 일로 기업과 정치인, 또 행정을 보는 사람은 대대손손 마을을 지키며 사는 농촌의 주민들을 떠올려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A 기업의 공장 이전 승인 신청 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전체 허가 과정의 한 부분으로 평택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A 기업에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사실상 해당 안건을 허가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평택시사신문>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다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에서 반려나 불가 처분을 하게 되면 민원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중복 민원을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데, 법정 민원은 제외된다. 공장 이전 승인 신청도 법정 민원이다 보니 다시 신청은 가능하다. 이는 순전히 민원인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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