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3월까지 일제 점검
분석기 활용 황 함유량 적정 여부 등 현장 단속

 

평택해양경찰서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인 3월까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확인하는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이며, 특히 평택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되어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 사용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 ▲연료유 수급과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황 함유량을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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