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2월 29일, 2024년 보상금 신청받아
팽성·청북·진위·서탄·고덕·서정·지산·송북·신장

 

평택시가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대상 지역은 K-6 캠프험르리스수비대 인근 팽성읍, K-평택오산미공군기지 인근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과 2023년도 보상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5년 내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 고시했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다시 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 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 지역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 5000원 ▲3종 지역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에 연간 1회 지급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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