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발송, 1월 연납 때 4.58% 공제
3월·6월·9월에도 각각 차등 공제 혜택

평택시가 연간 부과될 자동차 세액을 1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기 위해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하는 제도다.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에는 1월 연납 때 1월 한 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7%를 공제받았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공제율이 변경돼 1월 연납 때 1월 한 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5%를 공제받아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4.58%가 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연세액의 3%가 공제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2023년 연납 신청 납부자 5만 394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2024년 납부서를 1월 10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으나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월 31일까지 평택시 세정과와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 시기를 놓친 납세자도 3월에 연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연납 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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