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적극 홍보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 연장 등

평택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누리집(www.pyeongtaek.go.kr)과 ‘시정신문’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 개정 내용을 살피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은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은 기준금액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높아졌으며,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는 면제하고,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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