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천 수질오염 수습·복구 막대한 비용 필요해
특별재난지역 긴요, 1월 16일 정부·경기도 건의

 

평택시의회가 지난 1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인 평택시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리천 수질오염은 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해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7.4㎞ 구간에 이르는 방대한 수질오염을 수습·복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평택시는 피해 복구비의 약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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