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2월 8일 집중 지도,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체불 대지급금 처리 단축, 생계비 융자 이자율 인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월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시행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운영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30억 이상인 지역 민간 건설 현장의 탐진이엔지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예방, 기성금 조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안내·독려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을 발견하면 체불청산 기동반이 직접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명절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 인하해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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