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자활센터, 2~5월까지 저소득 근로 청년 대상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재정적 지원과 교육 제공

평택시와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가 2월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자립 지원사업으로 2월 희망저축계좌Ⅱ, 3월 희망저축계좌Ⅰ,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란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 기간인 3년간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본인 적립금 적립+탈수급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하고,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이 매칭돼 지원된다.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로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각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과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근로활동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얹어 줘 만기 때 전체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3년 후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Ⅱ 1차 2월 1일~20일, 희망저축계좌Ⅰ 1차 3월 4일~15일,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5월 1일~21일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 포털사이트(https://hope.welfareinfo.or.kr)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가입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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