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2월 8일, 선물용품·지역 유명특산품 점검
통신판매·제조가공·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대상

국산 소갈비
국산 소갈비

 

미국산 소갈비
미국산 소갈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사전 점검해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수집한다.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종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때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때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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