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행안부와 협의
행안부 특교세 30억 원 투입, 복구 작업 활용

 

유의동 국회의원이 화성시 양감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작된 평택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응급 복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교세 30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의 한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당시 에틸렌디아민 등과 함께 화재수가 평택 관리천으로 유입돼 하천이 오염됐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의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특교세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와 대응을 위해 활용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난 1월 9일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재난안전특교세의 조속한 지원 결정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확보와 공급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질오염 사고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처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 방안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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