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항소심 선고, 평택시 적정 통보 처분 취소
환경영향평가 이행 않은 상태에서 적정 통보는 위법

 

수원고등법원이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택시의 적정 통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26일 열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평택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어연한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A 모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적정 통보한 평택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과 반대되는 결과다.

해당 소송은 평택시 청북읍과 오성면, 고덕동, 고덕면 주민 18명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주민들은 어연한산 폐기물처리시설의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어연한산 폐기물처리시설이 1995년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평택시가 적정 통보를 내려 부당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평택시는 2021년 12월 환경보전방안 마련과 환경부 통합허가 등을 조건으로, 어연한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내렸다.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1995년에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북어연한산소각장반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웅 청북읍 율북2리 이장은 “이는 평택시민의 승리”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올바로 집행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 그리고 환경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는 “20여 년 전의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시민 입장에서의 행정이 아닌 업체 편을 들어준 평택시의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주민 우선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민과 함께 재판의 전 과정을 살펴온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평택시와 A 사는 주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확보되도록 후속 조치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2심 판결이 1심과 다르게 나오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평택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월 30일 <평택시사신문> 기자의 질의에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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