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 개정으로 신설, 누리집·시정신문 홍보
출산·양육 가구에 취득세 500만원 감면 혜택

 

평택시가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리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해당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pyeongtaek.go.kr)과 시정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 정책의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여러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 대상인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을 추진해 시민 1767명에게 25억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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