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192개 아파트단지 관계자 대상
공동주택 피난 안전매뉴얼과 법령 등 안내

 

평택소방서가 지난 1월 23일 192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안전 소집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기’처럼 개선된 공동주택 피난 안전매뉴얼 안내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 ▲아파트 화재 상황·단계·대상자·세대별 피난 대책 세우기 ▲각 세대에 설치된 대피 공간 등 피난시설의 종류와 사용 방법 ▲비상구·피난계단 물건 적치 금지 안내 ▲세대별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하기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법령교육 등이다.

아울러 아파트 화재 때 피난 행동요령과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을 소방서 홈페이지와 SNS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강봉주 평택소방서장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무리하게 계단으로 대피하기보다는 화재 상황별 안전한 대피방법을 판단해야 한다”며, “복도나 계단실 농연으로 인해 집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연기가 집 안으로 유입되지 않게 문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세대 내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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