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2월 12일까지 15일간 유예
질서 문란·장시간 주차 때 과태료 부과

 

평택시가 설 명절을 맞아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차·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평택시는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송탄시장, 안중시장, 서정중앙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여섯 곳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 또는 2열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질서 문란,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의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