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적용
토지 감정 평가 기준, 토지거래 지표로 활용돼

2024년도 평택시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1.85% 정도 상승했다. 지가 변동의 주요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적용에 따른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1월 25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평택동 46-4번지에 위치한 상업용지로 ㎡당 784만 1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현덕면 신왕리 25-3번지 하천으로 ㎡당 497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 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평택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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