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 재상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쌍용차 노동조합 배상금액 1억 6600여만 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한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월 31일 국가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기한 국가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가 정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작년 8월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재산정한 1억 6600여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앞서 1심은 노동자들에게 14억여 원을, 2심은 11억 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김득중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은 1월 31일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을 통해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는다. 15년만”이라며, “이제 회사 손해배상 해결만 남았다. 모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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