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외국인·거소자 포함
2년 전 60만 도달, 2023년 기준 63만 2785명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평택시 칠원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일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평택시 칠원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일원

 

평택시가 인구 63만 명을 달성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평택시는 지난 2월 2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100만 특례시’로 진입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인구는 1995년 평택시·송탄시·평택군 통합 당시 32만 명에서 24년 만인 2019년 4월 50만 명을 달성, 대도시의 위상을 세웠다.

인구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는 59만 1022명이다.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5번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9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평택시는 그동안 주민등록상 인구수만 인구에 포함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인정 기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외국국적동포를 합산한다.

또한 2년간 연속해 50만 이상 유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변경된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2023년 말 평택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59만 1022명 ▲등록외국인 2만 8822명 ▲거소신고자 1만 2941명을 모두 합산한 63만 2785명이다.

또한 지난 2022년 1월 기준 인구가 60만 1561명으로, 2년 전 이미 60만 인구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평택시는 2023년 시행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라 2027년 인구 약 69만 명, 2040년 약 9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첨단산업단지 유치, 교통여건 개선 등은 평택시의 ‘100만 특례시’ 진입을 도울 전망이다.

평택시는 이에 더해 삼성전자, 카이스트, 수소산업,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시민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든 시민이 다 같이 행복한 평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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