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예방·금연 환경 조성 목적
공중이용시설·공원·학교 인근 등 감시·계도

 

평택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중이용시설 금연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금연구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이 있다.

평택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표지 설치·관리 상태, 금연구역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조성 상태를 살폈으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를 진행했다.

또한 평택·송탄보건소에서는 금연 결심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행동요법과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하는 등 금연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체와 학교를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조민수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시민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금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 등 금연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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