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점검 진행
2월 7일~2월 말까지 읍면동과 합동 점검 추진

평택시가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규격,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평택시는 각 정당과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과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2월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돌입한다.

한우식 평택시 주택과장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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