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오염물질 유출 사업장 적발, 긴급방제
평택항 서부두 해상에 당밀발효액 375ℓ 유출해

당밀발효농축액 보관 탱크 주변 유출 모습
당밀발효농축액 보관 탱크 주변 유출 모습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 2월 11일 오전 7시경 평택항 서부두 인근 해상에 당밀발효액 375ℓ를 유출한 A 사업장을 적발했다.

설 연휴 기간 중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양경찰서는 우수관로를 통해 검은색의 액상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펜스형 유흡착재를 설치하는 등 긴급방제조치를 했다. 

이어 지하 우수관로와 육상 맨홀, 사업장 등을 탐문 조사한 결과, 인근 A 모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해상에 유출된 오염물질은 당밀발효액으로 나타났다.

당밀발효액은 동물사료 원료나 액상비료 또는 기타 바인더 등 공업용으로 쓰인다.

A 사업장 관계자는 “보관탱크 밸브에서 미세파공으로 당밀발효액이 누출되어 우수관로를 타고 해양으로 유입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바다에 폐기물을 유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해양오염 사고 위치
평택당진항 서부두 해양오염 사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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