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권역별 주민설명회, 시민 의견수렴 취지
정부의 일방 추진 우려, 실리 따져 해제 검토 필요
평택시민사회, 민관협의체 구성해 지혜 모아 결정해야

 

평택시가 정부의 용인 첨단반도체국가산업단지 추진으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해지자 해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710만㎡(약 215만평) 규모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첨단반도체국가산단 부지에 포함된 이동읍 시미리와 화산리, 남사읍 창리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현행법상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이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확보를 위해 해제할 수 없다는 평택시 간 오랜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첨단반도체국가산단 추진 발표 이후 평택시는 지속해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장선 평택시장은 2023년 11월 29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일었고, 평택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현행,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안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갔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 하나는 이제 완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평택시가 정부안을 거부하고 조정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나,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 관리규칙을 개정해 평택시 동의 없이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현행 유지를 고집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정·해제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또한 기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할 경우와 해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용인지역 상류만 해제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할 경우 반도체 방류수 유입은 물론, 보호구역 존치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 상류 지자체의 수질개선 의지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취수량이 대폭 축소돼 정수장 생산 단가가 약 4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정부에 요구해 국가 차원의 수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시책에 대한 대승적 협력으로 강력한 수질 관리 등 정부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평택시의 설명에 이어서는 정부 계획에 일방적으로 협조하기보다 시민과 협력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평택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진위면 주민을 고려했을 때 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 발전과 그리고 합리적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구성을 조속하게 해서 평택시와 시민사회의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월 15일 북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북부권역 주민설명회를, 2월 20일 서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서부권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2월 23일에는 오성면 숙성리 평택시생명농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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