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목적, 주민등록상 주민 혜택
사망·후유장애·변호사비·교통사고 지원금 등 보장

 

평택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4년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때 최대 2000만원, 4주 이상 진단 때 진단위로금 30~7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단, 사망·후유장해 때 보장 내용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제외된다.

이상철 평택시 도로관리과장은 “자전거 사고 발생 때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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