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방 계획서 양식 변경, 10종 용도별 분류
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 배분

 

송탄소방서가 소방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방 계획서 양식이 변경됐다며 홍보에 나섰다. 

소방 계획서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또는 대비하고 화재 발생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다. 

기존 소방 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인 양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했다. 

변경된 소방 계획서는 특정 소방대상물 30종 가운데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을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특정시설로 그룹화해서 10종의 용도별 소방 계획서를 만들었다. 변경된 양식과 작성 방법은 송탄소방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소방 계획서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원·자원 배분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소방 안전관리자는 변경된 용도별 소방 계획서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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