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연수 시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별 교육

 

평택시의회가 지난 2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래완 법률사무소 인향 대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그리고 법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에 관한 판례,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자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평택시의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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