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탁기관 선정 때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 중요시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3일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에서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 직에 편중된 결과를 낳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심의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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